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변호인 조력권 강화"

선임계·의견서 전자 제출, 체포·구속통지서 열람 가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맞춰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사건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인들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관련 정보 접근이 더 용이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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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접수·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 서류 형태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등록해 검토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 간담회를 열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방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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