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주무르고 가슴 만져"…교사 성추행 신고한 여학생, CCTV선 '활짝'
학생들 진술 번복에 '불기소 처분'…교육청은 전근 제안
학교도 "문제 일으킨다" 수업서 배제…교사는 우울증까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년 전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무고를 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고등학교 교사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윤리 교사 5년 차인 A 씨는 지난해 한 여자고등학교로 부임해 담임을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학년 여학생 B 양이 "윤리 과목에 대해 뭐 좀 여쭤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공부를 워낙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살고 싶지 않다', '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서 학교생활이 쉽지 않다. 지금도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놨다"며 "저는 학생이 걱정돼 윤리 수업에 나오는 철학 내용으로 상담해 줬다"고 밝혔다.
문제는 B 양이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았다고. A 씨는 "2학기엔 수업을 안 했는데 매일 저한테 찾아왔다. 주변 선생님들이 '저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주말에는 본인을 만나러 와 달라고 개인적인 만남도 요구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B 양은 "왜 답장을 안 해 주냐? 상담해 달라"며 계속 A 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B 양을 상담실로 불러 "이제 네가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상처받은 것도 많이 나았으니까 친구들과 놀아라.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 아니고 직업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후 A 씨는 돌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9월 A 씨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으니 더 이상 수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신고자는 B 양이었다. B 양은 "선생님이 상담 중 제 종아리를 주무르고 손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의 친구 또한 "선생님이 넘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팔을 잡는 척 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B 양은 "제 친구가 추행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A 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담 중 B 양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해서 두 손가락으로 B 양의 팔뚝을 받쳐 스스로 다리를 주무르게 했고, 손을 만진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B 양은 당초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손이 허벅지 또는 종아리와 접촉한 건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B 양의 친구도 "가슴을 스쳤다"고 말을 바꿨다. 결정적으로 B 양의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B 양이 시켜서 신고했다"고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성추행이 발생했던 당일 상담실에서 나온 B 양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 B 양은 A 씨에게 고개를 세 번이나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웃고 있었다. 아울러 B 양은 그다음 날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도 보냈다.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교육청은 되레 A 씨에게 전근 갈 것을 제안했다고.
A 씨는 "소문도 너무 안 좋게 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돌아가야 무고하다는 걸 밝힐 수 있지 않나"라며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전혀 도와주는 게 없었다. 학교 측은 '다른 학교 가는 게 나은데 괜히 돌아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열겠다고 하니까 '학생을 완전히 죽이는 사람이 될 건데 그럼 교단에 서지 못할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선 저를 2학기 수업에서 아예 배제해 버렸다. 학생들이 대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와 달리 B 양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B 양과 그 친구를 무고로 고소했다며 "당시 약혼까지 한 연인이 있었는데 이 일로 파혼했다. 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쓰러질 정도였다. 저는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학창 시절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자신 없어서 교단에서 내려와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소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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