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도 이렇겐 안 해"…결혼 전 동거 생활비도 내라는 남편, 갈라설까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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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12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사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결혼 3년 차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이고, 남편은 시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 받는 맞벌이 부부다.

그는 신혼 때 시부모 건물에서 살았다며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 여유는 있었지만 아주 불편했다. 결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나가서 살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뒤 독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는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과 월세,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을 홀로 부담해 빠듯했지만 마음은 편했다고.

그러던 중 남편이 집을 사자고 제안했다며 "제가 버는 돈 대부분을 집에 쓰고 있어서 여의찮았다. 개인적인 지출도 있어서 이사 가면 대출 이자에 관리비도 반반 내야 하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생활비를 부담하니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편은 "집 살 때 부모님께 돈 지원받을 거니까 무조건 내 명의로 할 거다"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집을 사게 되면 내가 대출 원리금 상환도 같이하고, 관리비도 같이 내는데 명의를 당신이 다 가져가면 섭섭하다. 그건 싫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면 집과 관련된 대출 이자, 관리비는 내가 부담하고 내 명의로 하겠다. 대신 그 외에 모든 생활비는 당신이 부담해라"라고 했고, A 씨는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답답한 생활은 계속됐다고. A 씨는 "장 보거나 쇼핑하거나 뭘 하면 무조건 다 내 돈으로 부담했다. 심지어 외식했을 때 영수증까지 꼼꼼히 따져 남편 카드로 긁었으면 '당신이 생활비 담당이니까 입금해라'라고 청구했다"면서 "동시에 결혼 전 동거할 때 썼던 생활비나 동거 때문에 발생한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매달 얼마씩 입금하라고 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생활비에 더불어 동거했을 때 돈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입금하라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이게 맞나 싶다. 동업하는 사이에도 이 정도로 셈은 안 할 텐데 이게 정상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다. 이거 개선 안 되면 같이 못 산다. 빨리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 외에 모든 비용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해도 충분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아주 쓸쓸하다. 합리적인 걸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