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여친과 동거중 이별 통보하자 "우린 이미 부부" 몰래 혼인신고…취소되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자 친구가 몰래 혼인신고 했다면, 이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전 원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내였던 사람이 늘 간섭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갈등 끝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혼자가 되고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뒤 취미 활동을 즐겼다며 "그중 자전거 타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다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과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전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라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여자 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2년간 동거하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결국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여자 친구는 "우리는 이미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다.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여자 친구가 1년 전쯤 A 씨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이다. A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 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여자 친구가 부모님과 인사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덧붙였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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