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준 내 남편 청첩장…집안 좋은 상대녀도 속아 이미 만삭"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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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청첩장을 받고 이혼한 여성이 재판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남편이 다음 주에 결혼한다는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지난 2023년 박희현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사랑학개론'에서 소개한 이혼 사건으로,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 세월이 10년 차인데 진짜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있다"라며 "의뢰인이 '지난주에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여줬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네?'라고 되물었다"고 회상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의뢰인 A 씨의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날짜도, 결혼식장도 모두 다 실제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실수로 자기 지인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나 보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거쳐서 저한테까지 온 것"이라며 "당시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집에 안 들어왔을 때인데, 지인이 저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네 남편 아니야?'라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식 당일 택시를 타고 식장에 찾아갔다. 결혼식장에는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있었고, A 씨한테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가야 하니 '장기 출장이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A 씨는 "혼주석엔 있던 분들은 내가 알던 시부모님이 아니었다. 남편이 대역을 고용한 것"이라며 "10년 차 부부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결혼식 영상을 증거로 찍어 놨다"고 밝혔다.

이후 A 씨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여성이 만삭 상태로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한다. 상간녀라고 생각했던 여성 역시 A 씨 남편한테 속은 피해자였다. 해당 여성은 A 씨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한 것이었다.

남편, 잘못 인정하며 불쌍한 척…판사는 아내 요구 다 들어줬다

재판 당일, 남편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나와 "내가 다 잘못했다. 아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며 불쌍한 척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그 순간 판사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금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거 다 인정하고, 본인 잘못 인정하셨죠?'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가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다"면서 "판사님이 '그러면 원고가 청구한 것 모두 인용하는 걸로 오늘 조정 성립하고 마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한 거 남편이 다 받아들이는 걸로 성립돼서 완전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재산분할 청구도 보통 수준보다 좀 과하게 했고, 위자료 액수도 상당하게 했다. 양육비도 산정 기준표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라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는데 판사님도 너무 괘씸하셨나 보다. 남편은 불쌍하게 굴면 감액해 줄 거라 생각했나 본데 판사님이 칼같이 쳐냈다. 속으로 너무 통쾌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재판이 끝나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였던 여성에 대해 "굉장히 어린 분이었다. 집안도 좀 좋으신 분이었다. 솔직히 되게 예뻤다.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애는 낳겠지만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보육원에 보낸다고 하더라. 남자 한 명이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망친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