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틀만 체포’… ‘체포적부심 청구할 것’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이 전 방통위원장 자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 장수영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진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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