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갑자기 사망한 남편, 재산보다 빚 많아…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상속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A 씨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다. A 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남편의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A 씨를 위로했다. 이어 "빚도 상속이 되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또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다.
A 씨는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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