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50만원까지 충전 없이 가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기존 ‘여성가족부’ 현판을 철거하고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에 따라 10월 1일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 2025.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기존 ‘여성가족부’ 현판을 철거하고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에 따라 10월 1일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 2025.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다. 일반 신용카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기능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성평등부는 충전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