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50만원까지 충전 없이 가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다. 일반 신용카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기능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성평등부는 충전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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