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케 한 오토바이 남성…"전방주시 못한 건데 억울"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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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좁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왕복 2차로 CCTV 영상을 보면,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무단횡단했다.

이때 직진으로 계속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대로 노인을 치고 말았다. 사흘 뒤 구순에 가까운 노인은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아예 차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며 "노인 측은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 합의금 8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 노인분 가족은 민사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을 빨리 안 주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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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형사 합의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2륜 자동차는 해당 안 돼 안 나오는 상태"라며 "돈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한 것도 아니다. 다만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 주위도 안 살피고 무단횡단하는 분을 미처 미리 보지 못했다. 근데 이걸로 처벌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 타는 걸 고지하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보장된다"라며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라이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형사 합의 안 하면 1년 정도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 합의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만~3000만 원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핸드폰 봤겠지", "전방 주시 태만이네. 저걸 못 본다고?", "안타깝지만 저 상황에서 비가 와서 시야가 좁아 못 보고 못 피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노인이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멀리서 걸어왔네. 이건 오토바이 과실이지", "이걸 운전자가 제보한 게 대박이다. 다시는 운전하지 말아라", "억울한 건 노인분 가족이 더 억울할 듯" 등 공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