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않고 중풍 아빠 5년 간병했는데…병원비도 안 준 큰오빠만 상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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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까지 책임졌으나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삼 남매 중 막내딸인 A 씨는 고향인 논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쳐 현재는 한 은행에 재직 중이다.

A 씨에 따르면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서인지 무뚝뚝하고 우유부단한 편이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A 씨의 몫을 빼앗아 가던 이기적인 사람이며, 한 번도 A 씨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 없다고 한다. 언니는 결혼한 이후 광주광역시에 사는데,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A 씨는 "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라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냈다. 한 번은 오빠, 언니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아버지의 임종은 A 씨 홀로 지켰다며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한 순간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전데,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어도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표현과 판단이 모두 가능했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A 씨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며 "A 씨는 삼 남매라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 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A 씨는 5년간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