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 검사하는 구두쇠 남편, 숨겨둔 코인 수억원…이혼 때 재산 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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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코인 수억원어치를 숨겨두고 혼자 여유로운 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여성 A 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제 남편은 삼 남매 중 장남이다.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다.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을 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생활비로 200만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를 지적했다"라며 "때로는 너무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다. 남들이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식재료도 가장 싸고 할인하는 것만 샀다"고 밝혔다.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지독하게 아꼈다고 토로한 A 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저도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다. 곧장 코인 거래 앱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무려 수억 원 가치의 가상화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오르면서 배신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속고 살아왔다. 이제 남편과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아내를 기망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소송 시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신고한 재산을 확보하고,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숨겨둔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이를 빼돌려 형성한 비밀 통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판례에서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해당 배우자의 적극 재산에 포함해 분할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만약 남편이 소송 직전 재산을 인출해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A 씨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10년간 살림을 전담하고 두 아이를 양육했다면 기여도가 40~50% 정도로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