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보자 아들 A 군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연이 전해졌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건 당시 아들과 해당 여학생 외에 화장실에 간 학생이 없고 이유 없이 내 아들을 음해할 리 없다는 게 학폭위 판단 근거였다"고 말했다.
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 양이 4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속 장면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제보자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가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해했다. 심지어 장학사는 "CCTV를 보고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는 물음에 "영상을 본 것은 아니고 글로 묘사된 것을 읽어봤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정을 되돌리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장학사는 승진했으며 교장은 학교를 떠난 상태라고. 양지열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 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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