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고향서 남사친과 모텔 간 아내 "술 깨러"…위자료 1500만원뿐, 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가 명절 때 고향 친구와 만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이혼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공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아내가 제주도에서 상경해 부부는 명절마다 제주도를 방문했다. 문제는 아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단짝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과의 항상 술자리를 가졌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나 겨우 제주도 가는 데 오랜 친구니까 만나겠다"는 아내의 주장에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해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벌어졌다. 아내가 어김없이 남사친과 술을 마신다고 나간 뒤 새벽 2시가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남편은 불편한 마음에 행적을 확인했다가 아내가 남사친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주변인들의 목격담을 듣게 됐다. 이에 대해 남편이 추궁하자, 아내는 모텔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많이 취해서 술 깨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아내는 이 남사친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결국 남편은 모텔 출입 내역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로 내밀며 이혼했다.
다만 남사친과의 모텔 출입 외에 적나라한 다른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위자료는 1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모텔 간 건 잘못하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있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냐?'면서 다퉜다. 근데 성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라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그림 색칠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당연히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하고만 마무리하고 빨리 잊고 싶어서 상간남 소송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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