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직원 얼굴 생각하며 OO해라"…거래처 대표 앞 망발한 회사 대표

동석한 동료가 폭로 "돈 있다고 직원 짓밟아"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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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50대 회사 대표가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될 조짐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저녁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글쓴이 M 씨(30대 중반,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동석했던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식사 자리에는 피해자 J 씨(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싱글맘), 가해자 L 씨(피해자의 회사 대표), 글쓴이 문 씨, 거래처 대표 A 씨(남성, 싱글) 까지 모두 4명이 있었다.

당시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가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가해자 L 씨는 거래처 대표 A 씨에게 "J 씨 얼굴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나 하세요(00이 치세요)"라고 말을 했다.

당시 식사 중이던 모두가 놀랐으나, L 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여성인 J 씨 앞에서 놀랍게도 무려 세 차례나 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말을 들은 거래처 대표는 화들짝 놀라며 "이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몹시 불쾌해했다.

다음 날인 26일, 가해자는 피해자인 여성 J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는커녕 "함께 술 한 잔 하자, 양주 한 병 사줄까"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을 건넸다고 문 씨는 전했다.

상황을 전한 그는 "현재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돈 조금 있다고 직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M 씨는 "두 자녀의 학비 등으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무시하는 이런 개XX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가 조금만 심리 안정이 된 후에 법의 힘을 더 빌어보려 한다"면서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인격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저런 인간들이 활개 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파렴치한 행위라서 말도 안 나온다", "사람 약점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수준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해놓고 술 사주겠다고? 당장 형사 고소해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저런 말을 세 번이나? 정신이 정말 온전치 않은 사람이다"라며 가해자 이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나 강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