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만난 유학생과 함께 귀국 임신…소식 전하자 잠적, 양육비 받고 싶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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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프랑스에서 만난 남성과 한국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다 임신한 여성이 결국 홀로 출산했다며 남성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도움을 구했다.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던 A 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다가 한 남성을 만났다.

A 씨는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 등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라며 "어느 날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소매치기당할 뻔했는데 한국에서 유학 중인 남학생이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로 안내해 줬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 줬다.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만났다"라며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한국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A 씨는 임신하게 됐다며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뻤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대는 한국에 잠깐 온 거라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제가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고 토로했다.

남성이 프랑스로 말없이 돌아가는 바람에 A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3년이 흐른 현재 A 씨는 얼마 전 남성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 씨는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알아보니까 '인지 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인지 청구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라며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인 A 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친권 및 양육자는 출생 시부터 계속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A 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