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작업 거부' 수감자 징벌방 수용한 교도소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등 권고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장을 바꿔달라'며 일을 거부한 수감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월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고, 조사수용 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앞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 씨는 희망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홧김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교도소 측은 A 씨를 징벌방에 수용했다.
A 씨는 교도소가 작업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조사수용하고 생활용품을 제한적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방에는 서신 도구, 속옷 한 벌, 세면도구만 들고 갈 수 있다.
진정 건에 대해 영월교도소 측은 "작업 거부 위반 행위가 인정돼 징벌위원회를 거쳐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하고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자·타해 위험을 보이지 않았고 작업 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며 적법한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교도소가 조사 기간 중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 A 씨 소유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한 것에 대해서도 "자·타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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