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뇌물 혐의 피의자 입건…"25일 조사 출석"(종합2보)
이우환 그림 건넨 혐의 김상민 전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청탁금지법 공직 '배우자'에 적용 안돼 특가법상 뇌물 적용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 그림은 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지만 특검팀은 그림이 진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직자 또는 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에게만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영부인 신분은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없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25일 오전 10시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 전 검사가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한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는 걸 도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다만 25일 소환조사에서 또다른 매관매직 의혹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차 진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차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두 군데였고, 당사와 서버 관리 업체"라며 "서버 관리 업체는 압수가 완료됐지만 당사는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제대로 압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압수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 중지된 상황"이라면서도 "언제 압수수색에 나갈 것인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 한 끝에 통일교 신도들로 간주되는 약 12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2년 12월쯤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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