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은 좀, 다른 학생 수업 방해"…강의실 출입 막은 국립대 교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강의실 안내견 출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내견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모든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8일 JTBC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각장애인 허 모 씨는 안내견 우주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걸림돌을 만났다.
허 씨는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안내견 보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결국 허 씨는 학기 내내 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기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
같은 과 시각장애인 정 모 씨도 이 교수의 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정 씨는 "한쪽 눈이 안 보여서 필기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다. 그래서 (교수님께) 따로 녹음해서 들으면 안 되냐라고 부탁했었는데 (안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다음 날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A 교수는 안내견 출입을 막은 데 대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강의 녹음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학교 장애인센터 측은 제대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 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인데,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털어놨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A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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