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 가계약금 5000만원 챙기려는 남편 다시 보여…이혼하고 싶다"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40대 부부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려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계약금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성 A 씨는 "여름에 갈아타려고 집을 내놨는데 정부 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집이 잘 팔리지 않더라. 그러다 9월 초에 20대 신혼부부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가계약금을 걸었다. 너무 큰 액수라 좀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수인 아내가 남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개인이 그 정도는 걸어야 주인이 기다려준다는 식으로 말했나 보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가계약금을 받은 뒤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매수인 부부가 집 앞으로 찾아왔다. 매수인 아내는 울먹이며 "죄송하다. 계약 못 할 거 같다"면서 "부동산에 말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실수로 생각만큼 대출이 안 나와 계약을 못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계약 파기하고 가계약금 절반만 돌려줄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A 씨는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걸 들은 남편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빨리 계약하자고 역정을 냈다. 반면 A 씨는 "시간을 좀 줘보자"라고 달랬다.
계약 당일 매수인 부부는 "가계약금 일부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며 읍소하며 빌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부동산으로 전화를 해 "저희 직원이 실수한 거 같다. 한 번만 협의 안 되겠냐"며 부탁까지 했다.
매수인 남편은 "넉넉지 못한 환경에 일찍 결혼해서 아직 아내 반지 하나 제대로 못 해줬다고 제발 사정 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법대로 하자. 변호사 알아봤다"며 성질을 내더니 부동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매수인 부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왜 변호사를 알아보냐. 우리가 보낸 돈 5000만 원에 대해 계약서도 안 쓰고 잔금 일정도 안 정했는데 당신들 돈이냐"며 따졌다.
혼자 남겨진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중개인은 남편과 동네에서 형, 동생 하던 사이라 무조건 남편 편만 들고 아예 매수인 측 말은 듣지도 않는 게 너무 눈에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 순간 남편 성격이 너무 눈에 보이면서 예전 일들이 생각나더라. 친정엄마 백내장 왔을 때 수술비 얘기하니 정색한 것, 큰조카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 한 것, 자식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서 외동아들 치아교정도 못 해주고"라며 "본인 골프채에는 몇백만 원 쓰면서 제가 계절 옷 같은 거라도 사 오면 자식 앞에서 무안 주고 사치스럽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살아야겠냐. 저 부부가 막말로 단순 변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법에 대해 안다고 그렇게 던지냐. 이러다 소송 들어올 수 있다. 돈 2000만 원이라도 돌려주자"고 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가계약금을 받자마자 차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남편은 제게 경제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여편네가 어디 있냐며 법적으로 한다더라. 집에서 티브이나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고 아들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던 남편에게 이혼하자 하려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덧붙였다.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시기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협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증거금 성격으로 간주하여 반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본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여 반환받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공동명의로 된 집으로 생긴 수익으로 아내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차를 샀다는 게 더 어이없다", "가계약서 작성 안 해도 매수 목적물이 특정됐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5000만 원이면. 500만 원도 아니고 보통 돌려준다", "남편이 참. 은행 측 실수인데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좀 돌려주지. 그게 마음이 편하겠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 없다지만 젊은 사람들 인생이 들어간 돈인데", "남편이 나중에 크게 벌 받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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