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이번엔 김천서 씽씽…"처벌법 만들어야" 시민 분노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북 김천에서 욱일기 벤츠가 포착됐다.

17일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김천에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독일 벤츠사의 흰색 SUV 차량에 욱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본으로 가시지", "내 눈을 의심했네. 참 가지가지 한다", "욱일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저러면 안 되지", "저러고 운전은 가능한가", "욱일기 처벌법이 아니라 처형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5월, 6월, 8월에 목격됐던 차로 추정된다. 당시 한 목격자는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시하니 자기 갈 길 가던데 인터넷에서만 보다 직접 보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지?"라며 혀를 찼다.

서경덕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