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 각서 쓴 남편, 또 불륜…이혼 때 법적 효력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전 남편이 작성한 "또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는 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한 여성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40년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눈물로 지냈다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전업주부였던 저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설 수도 없었다"라며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전 남편이 다방 마담과 바람을 피웠을 때도 저는 또다시 참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성한 아이들이 제 편에 서줬다"라며 "아이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아이들이 나서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에게 직접 각서를 쓰게 했다고. "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A 씨는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는 "반년 전부터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라서 적적한가 싶어 허락했다. 근데 집에서는 강아지를 돌보지 않으면서 산책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이 왠지 이상했다"고 전했다.
불길한 예감은 예상 적중했다.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것이고, 강아지는 그 집을 드나들기 위한 구실이었다.
A 씨는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전에 받았던 각서가 떠오른다"라며 "그 각서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주장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쓴 각서를 토대로 A 씨가 전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남편이 각서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각서 내용대로 전 재산을 가져오는 건 어렵다"라며 "각서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업주부인 A 씨가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한 행위도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며 "오랜 혼인 기간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