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 사망사건 지자체 통보 지연 인정…관행 개선할 것"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16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현장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찰은 가정 내 변사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규명해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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