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압색·영장 청구 권한 필요"…법 개정 촉구
11월 2기 진실화해위 종료 앞두고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 중단없이 진행돼야"
- 이정환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한수현 기자 = 오는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16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뿌리의집 등 7개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실화해위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들을 법 개정 시까지 함께 하는 첫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기 진실화해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과 과거청산 작업의 후속 조치도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실화해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2기 진실화해위를 단호하게 종료하고 3기 진실화해위가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위원회는 실질 조사 동행명령 등의 조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조사권이 제대로 행사된 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수사 의뢰 권한은 3기 진실화해위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장기간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사건 조사를 위해 지금보다 좀 더 조사 권한이 강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며 "대통령은 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에 자료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진실·화해 기본법 즉각 개정 △영장 청구, 고발·수사 의뢰 등 조사 권한 강화 △직권·전수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2기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절망스럽게도 이제는 국가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기회마저 막혀버렸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청산의 한계가 극복되도록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를 시작해 지난 5월 26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재 대다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으며 박선영 위원장과 위원 1명만 남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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