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외도 남편, 소송 중 돌연사한 상간녀…위자료 영영 못 받나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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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잦은 외도로 속을 썩인 남편의 상간녀가 소송 중 사망해 큰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와 위자료 청구 문제에 관해 도움을 청했다.

A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있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은 그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고 A 씨는 여학생회 간부 출신이다.

두 사람은 서로 챙겨주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챙겼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했다. 문제는 A 씨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다.

결혼 후에도 몇 차례 바람을 피웠고 A 씨는 그때마다 용서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얼마 전 A 씨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 작은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두 개가 들어 있었고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거부했다. 이에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휴대전화를 건넸다.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다. 저는 그 증거들로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상대 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거냐"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이때는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뒤 확장되기 전에 사망해도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