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골 연희동 자택 매장은 현행법상 '불가'
장사법상 주거지역엔 묘지 설치 못해
전씨측 "오랜동안 논의중 사안 확정된 바 없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두환 씨의 유골을 서울 연희동 자택 앞마당에 매장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 씨의 유족들은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는 전 씨의 유해를 자택 마당에 매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마당에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등록된 묘지 이외의 시설에는 개별적으로 유골을 매장할 수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개인묘지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묘지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연희동 자택과 마당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묘지는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마당이면 주거지역이 될 텐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 씨 유족 측 관계자는 마당 내 유골 매장을 계속해서 검토하고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전 씨는 사망 전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에 바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그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2023년 경기도 파주시에 유골을 안장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약 4년간 연희동 자택에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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