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한학자 총재 "17·18일 출석"(종합)
"지병 시술 후 회복 시간 요청"…특검, 체포영장 청구 고심 전망
한학자, 김건희 통한 교단 현안 청탁·국민의힘 개입 의혹 정점
- 김기성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총재 측이 "17, 18일 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서 한 총재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출석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 총재 측은 뉴스1에 "특검팀에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할 것을 밝혔다"면서 "특검팀에서 지정하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한 총재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고, 11일 심장내과 진료에서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며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환조사 예정이던 한학자 총재는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으로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과 11일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에 나선다. 특검팀이 한 총재를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한 총재 측에 따르면 그가 지병과 관련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이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 총재 측에서 제시한 일자를 고려해 특검팀이 출석 일정을 재조정하고 그럼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한 총재는 김 여사와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결단이 있었고 그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혔던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윤 전 본부장과 만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이는 한 총재의 승인이 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김 여사에게 선물하겠다'는 윤 전 본부장의 보고, 2023년 3월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모두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권성동 청탁'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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