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원, 아파트 공시가 25억은 받고 30억은 못 받는다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초과 땐 제외
1인 가구 연봉 7500만원·맞벌이는 '가구원+1명' 적용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이달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2차 지급부터는 고액 자산가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가구원 전원이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표준이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 토지·건물 60% 수준)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25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11억2500만 원으로 12억 원 미만이어서 지원 대상이 된다. 반대로 공시가격 30억 원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13억5000만 원으로 계산돼 12억 원을 넘으므로 제외된다. 즉, 과세표준 12억 원은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 원 수준의 주택을 뜻한다.
재산세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26억7000만 원(1주택자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율 2% 기준으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기준으로 투자금 1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 외 가구는 이달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로 나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2만 원, 연소득으로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2명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건강보험료 51만 원, 연소득 약 1억70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5인 기준(60만 원)을 적용받는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정의도 명확히 정해졌다.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가 연 3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가구 구성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케이뱅크 등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이달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달 15일부터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이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알림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된다. 미사용 잔액은 11월 30일 이후 소멸된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다만 2차부터는 지역생협 매장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같은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8월부터 이미 사용처에 들어갔다.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다.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 선불카드를 받아 근무지 주변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PX와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가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거나, 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모아 일괄 접수하는 방식도 지원된다.
반대로 쓸 수 없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창고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전자제품 매장,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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