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입법화 본격 추진…국회 토론회 개최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방안…법률 제·개정 방향 등 논의
"예방·수사·보호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 필요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법이 존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했던 교제폭력 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 요인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교제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교제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폭력 입법화를 위한 도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 관계, 교제폭력, 교제폭력범죄 등에 대한 정의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 과장은 "교제폭력 정의 과정에서 동성 연인, 내연 관계, 3인 이상 교제 관계, 일방적 교제 주장·요구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제살인 위험 요인 예측 및 대응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연구관은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 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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