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15일 소환 통보"…통일교 "건강 회복 후 성실히 임할 것"(종합2보)
한학자 총재, 특검 소환 통보 두 차례 불응…'건강상 이유' 제시
순직해병 특검 보유한 金 통신자료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 확보
-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통일교 측은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했던 김 여사의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 방식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바 있으나 오늘 오전 그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특검팀은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며 "다음 소환조사 예정 일시는 9월 15일 오전 10시"라고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총재가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검토할 문제"라며 "지금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고 답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 8일 한 총재를 불러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1일로 연기됐다가 또 한 차례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뉴스1에 "특검 측에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의혹, 6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아울러 특검팀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해둔 김 여사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35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 간에 받을 때는 내줄 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영장 집행 중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상 기관 간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이며, 순직해병 특검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통신 기록은 특검 출범 전 순직해병 사건 전반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바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주어진 것인지 그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어떤 죄목을 의율할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적절한 죄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넸다고 자수한 반클리프앤아펠 고가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된 편지와 함께 발견된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확보한 채 김 여사 측이 공직 또는 공천 청탁을 받고 이 물건들을 받은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추후 김 여사를 기소할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며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미리 알고 있는 채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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