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료와 불륜' 공무원, 생활비 끊고 가출…아들 찾아가자 '스토킹' 신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직장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친부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아들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친부로부터 가정폭력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 제보자인 50대 여성 A 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가방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잠금이 쉽게 풀린 이 휴대전화에는 상간녀와 찍은 노출 사진부터 온갖 음담패설을 나눈 대화 등 불륜 증거가 남아 있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로 공무원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다. 이에 A 씨가 상간녀에게 전화해 "당신 남편도 이 사실을 아느냐"고 따지자, 상간녀는 전화를 뚝 끊고 차단했다.
이어 A 씨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냐"며 큰소리쳤다. 상간녀의 남편은 "우리 아내는 워낙 소심해서 바람을 못 피우는 사람"이라며 두둔했다.
참다못한 A 씨가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의 남편을 불러 4자 대면을 계획했다. 그러자 상간녀의 남편이 이 자리에 자기 부모까지 데리고 왔고, 상간녀도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 아들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보류하게 됐다.
이때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 "내가 왜 아픈 너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며 생활비 카드를 빼앗고 가출했다. 이에 A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섰고,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안쓰러워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것"이라며 A 씨 모자를 외면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는 받지 못했다. 결국 참다못한 고등학생 아들이 친부의 직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친부는 아들을 보자마자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A 씨는 "아들이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아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친부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아들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영업 방해라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게다가 아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남편의 직장 동료도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거 업무 방해다. 당장 나가라"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다행히 아들은 불입건됐지만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아빠의 불륜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들이었고, A 씨가 볼 수 있게 휴대전화를 놔둔 것이었다. 심지어 아빠는 아들 때문에 불륜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의자로 폭행했다며 "제가 아팠던 시기이고, 재결합을 시도하던 때라서 아들은 차마 말도 못 하고 속을 썩였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둘 다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행인 점은 남편이 공무원이라 급여를 빼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원을 통해 꼭 신청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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