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0·11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소환…이종섭 소환 준비(종합)
신범철, 해병대 수사기록 수정과정에서 유재은과 소통
김장환 등 조사 불응 대응방안 고심…공판 전 증인신문도 염두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0일과 11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 조사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이자 범인도피 의혹의 참고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까지 국방부 주요 보직의 실무자,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국방부 상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 신 전 차관을 조사할 예정으로 신 전 차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부터 이어진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라며 "신 전 차관 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직후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휴가처리 및 정상 근무, 국회 및 언론 설명 취소 등을 지시했다.
신 전 차관은 같은날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간 이후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수정 문제를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1일 박 대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보고서에 결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신 전 차관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 조사 이후 이 전 장관의 조사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의혹에 두루 걸쳐 있는 이 전 장관의 조사 방식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의혹 사건은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킨 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황으로, 이 전 장관은 참고인"이라며 "이 전 장관도 조사할 양이 많아 한번에 안 끝날 것으로 보여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를 포함해) 한 번에 할지, 호주대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을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총장은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망사건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이 전 총장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1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 측은 거듭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김 목사를 비롯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와 관련해)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계속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참고인에게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여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내란특검팀에서 기소 전에 법원에서 신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해병특검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가 어렵다면 이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정도의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 규정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