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빤히 보며 버스서 음란행위…'배달 완료' 후 음식 훔친 기사[주간HIT영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첫 번째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한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했다며 공유한 영상입니다. 당시 퇴근길 버스에 탄 여성은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을 빤히 쳐다봤다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음란행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옷 안에 손을 숨겨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중요 부위가 보이진 않았으나 음란행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배달 기사가 '배달 완료' 인증샷을 촬영한 뒤 다시 돌아와 음식을 훔쳐 가는 모습입니다. 현관문 앞 CCTV에는 배달 기사가 음식을 내려놓고 사진 찍은 뒤 자리를 떴다가 1분 뒤 나타나 음식을 가져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나 배달 기사는 "배달한 적 없다"며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손님은 "배달 기사가 다시 와서 음식 가져가기 전에 CCTV를 한 번 쓱 보는데 소름 돋았다. 정말 황당하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족발집에서 그릇을 훔친 노부부입니다. 노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식당을 찾아 족발 소자와 소주 한 명, 맥주 두 병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식사 중 아내는 눈치를 보며 반찬이 담겼던 작은 접시 2개와 큰 접시 1개 등 총 3개를 휴지로 닦더니 가방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 부부는 "이 집 족발 맛있네. 접시도 아주 좋다"고 말하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장은 노부부가 떠난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이들이 그릇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신고 시 노부부가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마음이 약해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져간 그릇만 갖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족발 맛있다고 하시더니 배신감을 느꼈다"고 속상해했습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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