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아이 안 돌려보낸 남편, 양육권 주장…위자료 더 받을 수 있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면접 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 씨는 "남편은 한 번 마음 먹은 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추진력도 강한 편이다.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자신감으로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기대고 위로받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 그 자신감이 고집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A 씨는 "남편과 수없이 부딪혔고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1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라며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쭉 양육해 왔고, 법원도 저를 양육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남편이 항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면접 교섭을 나갔던 둘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라며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면서 끝까지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면접 교섭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자신의 선의가 후회스럽기까지 하다며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첫째까지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냐? 만약 항소심에서도 제가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그때도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물론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분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아동 약취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인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게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전처분 결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크게 불리해진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가고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유아 인도 가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상고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법이 개정돼 아이가 거부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면접 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실행돼야 하므로 아이가 면접 교섭을 힘들어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면접 교섭 시간을 조율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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