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

2일 국무회의 '임금체불 피해 대책' 논의 후속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8.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3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규정에서 임금 체불 피해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신분 노출, 강제출국을 우려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규칙에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도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