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4일 '김용원 직권남용' 군인권조사관 조사…박정훈 6차 조사

특검, 전날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4일 참고인 조사…수사외압 의혹 추가 확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4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제3자 진정사건 조사에 참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불러 조사한다. 또 박 대령의 6차 참고인 조사도 같은날 진행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산하 군인권조사과의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다음 주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군인권조사관에게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 현장 조사 상황, 조사결과보고서 수정 배경, 군인권보호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상정이 지체된 경위 등을 물어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날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보호관이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 처리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제3자 진성 신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도 기각 처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해 여러 차례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를 두고 김 보호관이 의도적으로 안건 상정을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그가 2023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수원중앙침례교회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곳으로, 김 목사는 개신교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어 김 전 처장 추가 조사 여부를 두고 "서울동부구치소에 특검팀에서 갔었고, 이후 접수된 김 전 처장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면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여섯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 16일과 31일, 지난달 25·27·29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박 대령에게 재확인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