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뒤 네 번째 조사…'공천청탁' 사업가도 전날 출석

전 씨 구속기한 9일 만료…특검, 이전 기소할 듯
2022년 경북도의원·봉화군수 등 공천 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DB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3일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목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네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 지방선거 시기 전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등 공천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박 도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도의원은 전 씨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전 씨와 박 도의원,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