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 결혼, 시댁 있는 제주 못 살겠다고 해 이혼…부양료 줘야 하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혼전 임신한 아내와 결혼했으나 지역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관계가 틀어진 남성이 고민을 토로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양료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왔다.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졸업할 무렵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혼인 초부터 부부관계가 순조롭지 않았다. '지역 차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아내는 여행지로서의 제주도는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 제주 생활은 힘들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A 씨가 제주에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못 가겠다고 했다. 결국 A 씨 혼자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 생활을 오래 버티기 어려웠던 A 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 뒤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됐고, 아내는 1년 뒤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부양료 소장을 받은 후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테니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칼에 거절했다.
A 씨는 "아무리 봐도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부양료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제가 다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만약 부양료가 인정된 뒤에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따로 내주던 학원비는 내주지 마시고 법원이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된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뒤에 부양료 소송이나 화해 거부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동의해 반소를 하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양육권 문제는 상대가 양육 중이라 유리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므로 아이들이 원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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