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해외직구 젤리·과자, 알고 보니 ‘마약 간식’
해외직구 식품 50종 중 42종에서 마약 성분 검출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 처벌… 구매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해야”
- 박지혜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김진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판매 중인 젤리·과자·식이보충제 등 42개 제품에서 마약류와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대마(CBD·THC), 양귀비 성분(모르핀·코데인·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19종이 확인됐다.
나머지 5개 제품에서도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과 바코파 등 사용 불가 원료가 적발됐다.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등 제품 유형도 다양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마·양귀비·환각버섯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해외 유입 우려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기존 시험법 49종에 더해 모르핀·사일로신 등 12종을 새롭게 검사법에 추가했다. 이들 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 방심위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문제 제품 사진과 성분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구매 전 성분 확인을 당부했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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