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前공수처 검사 위증 수사…특검 파견자 사실관계 확인"
송창진 전 부장검사 '이종호 연루 몰랐다' 관련 국회 위증 혐의
특검, 오후1시 30분 '김용원 직권남용' 前 인권위 사무총장 조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집무실, 수사1~4부장검사 사무실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부임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공수처 차장 공석 상황에서 직무를 대리하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지에 공수처장과 차장 집무실도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오 처장 조사도 진행하는지 묻자 "공수처장과 차장의 개인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당시 (이 전 대표 등과 관련해)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사실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이고,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들고 있던 상황은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혐의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공수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대상 중에는 이 사건(송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장은 관련 자료 등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통보의 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발표했지만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의 기각 결정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보호관은 지난해 1월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 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특검보는 "인권위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무처에 대한 모든 사안을 최종 관장하는 위치"라며 "실제로 본인이 당시 벌어진 일들에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김 보호관에 대한) 고발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들을 두루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면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인권위 사무처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사무총장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의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