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욕 강한데 거부해서"…결혼 석 달, 아내 살해한 남편 뻔뻔
범행 부인한 남편 "우발적 살인" 주장…유족에 사과도 없었다
사망 아내 "유산 후 성관계 요구…저런 인간과 내가 왜 결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석 달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생전 주변에 '남편의 성욕이 과하다'는 고충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혜영(사망 당시 35) 씨 사망 사건을 다뤘다.
유 씨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던 서 모 씨와 10개월간 연애 끝 지난해 12월 결혼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유 씨는 결혼 석 달 만인 지난 3월 13일 숨졌다.
남편 서 씨는 유 씨의 사망에 관해 묻는 장인·장모에게 "나도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서 씨는 아내 유 씨의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맞았고, 부검에도 동의했다.
부검 결과, 유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윗입술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목에는 빨간 줄이 발견됐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장례식장을 기습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서 씨는 "저 진짜 아니에요"라면서도 "다녀오겠다"고 인사한 뒤 유 씨의 유가족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다.
서 씨 부부의 이웃은 유 씨가 숨진 날 새벽 독특한 패턴의 소리를 들었다며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 파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여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리 중이던 유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평소 성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의 친언니는 "동생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했을 때 (서 씨가 제게) '전 성욕이 강한 사람인데 혜영이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혜영이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길 반복적으로 했다"고 황당해했다.
유 씨는 서 씨와 교제 6개월 만에 임신했다가 유산한 적이 있었다. 당시 유 씨는 서 씨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하다 하혈해 응급차에 실려 갔고, 이는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다.
유 씨는 이후에도 한 달간 하혈하다 병원을 찾았고, 자궁 외 임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수정란 두 개가 자궁 내막과 외부에 동시 착상된 상태였는데, 이는 3만명 중의 1명꼴로 일어나는 비교적 드문 일이었다.
이로 인해 유 씨는 나팔관 절제 수술까지 하게 됐지만, 서 씨의 성관계 요구는 계속됐다. 실제로 유 씨가 서 씨에게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밖에 수술 자국도 안 아물었는데 자궁 안에 상처는 아물었겠냐?"라고 분노한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유 씨는 결국 사건 한 달 전인 올해 2월 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유 씨는 지인들한테도 "성관계에 미친X 같다", "내가 왜 저딴 XX랑 결혼했지", "차라리 임신해서 1년 동안 안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의 친구 역시 "(서 씨가)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스킨십 못 하면 어디 가서 해? 돈 주고 해야 해? 무조건 내가 원하면 아내는 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문성준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지 성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성욕이 높기만 하면 다른 여성에게도 성적으로 집착했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진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특성이 매우 소유욕 강하고, 통제 욕구도 강하고, 집착도 있다.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가 본인의 욕망을 총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집착, 지배욕, 통제욕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현하고 이때 피해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되는 존재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 성관계를 거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방아쇠에 가깝고, 그것 자체가 주요 살해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인부(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는 절차)를 밝히지 않으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
서 씨는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번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서류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유 씨의 유가족은 "서 씨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적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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