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기본법 사업자 책임은 핵심조항…유예 신중해야"

'사업자 책임·의무 조항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인권위,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국민 위험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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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담은 인공지능기본법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35조까지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21일 제정됐다. 시행은 2026년 1월 22일부터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제31~35조의 조항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적용을 2029년 1월 22일까지 3년간 유예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31~35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단순한 기술적 규제 사항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면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사전적 보호 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남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실제 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2024년 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고 전했다.

유엔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신기술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며 "사업자 책임·의무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정교화, 법률 내 보완 입법,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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