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던 친구 남편이 방에서 성추행…절친은 '네가 상간녀' 되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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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친구 남편에게 강제 추행당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네가 상간녀"라며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이자 제보자인 A 씨는 각별하게 지냈던 절친 부부에게 배신당했다.

A 씨는 "친구는 대학교 동기이고, 7년 전인 2018년부터 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리고 3년 전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연애한 남성과 결혼하고 제가 사는 곳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 그래서 빠르게 친해졌다"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우정을 쌓았다. A 씨는 "친구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졸려서 방에 들어가면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다"라며 "친구 부부와 제가 반려견을 키워서 서로 맡아주기도 했다. 그 일로 집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전 친구와 절교하게 됐다고. A 씨는 "함께 근무하다 일 문제로 갈등이 생겨 크게 싸우고 결국 제가 회사를 나왔다"라며 "그러던 중 제가 다른 친구와 술 마시러 간 술집에서 친구 남편 B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회상했다.

술자리가 끝난 B 씨가 합석을 제안하자, 절교한 친구의 소식이 궁금했던 A 씨는 이를 수락했다. A 씨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아 얘기하면서 갔는데,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사과 편지라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B 씨가 '그건 과하다'고 하길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우리 집으로 함께 갔다"고 했다.

A 씨는 B 씨와 대화를 나누다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깨보니 B 씨가 제게 팔베개를 해준 채 누워 있었다"라며 "(추행) 그만하라고 했더니 B 씨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라면서 계속 제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내 행동은 진심" 유사 강간한 친구 남편, 징역 2년…절친 부부는 '항소'
(JTBC '사건반장')

당시 B 씨는 "난 너랑 친구 관계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친구(아내)랑 싸웠는데 나랑 이러고 있는 거면 복수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A 씨는 "저랑 친구랑 남편인 B 씨랑 셋이 가족처럼 지냈고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해왔는데 너무 소름 끼쳤다"라며 "그래도 절친 남편이었으니까 모른 척하고 덮어주려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B 씨는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을 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B 씨는 "내 행동의 절반 이상은 진심이었다. 이 일로 너랑 멀어지고 싶지 않다.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얘기 좀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다못한 A 씨가 절친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고. 친구는 되레 "나한텐 지금 둘 다 가해자다. 내 전남편은 유책배우자고, 너는 내 전남편한테는 피해자겠지만 나한테는 상간녀"라며 "네가 상처받고 힘들다고 남한테까지 상처 주는 행동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던 A 씨는 관련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결국 A 씨 역시 B 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친구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B 씨의 유사 강간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3년이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난 친구 부부한테 사과받지 못했다.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데 친구 부부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배신감이 커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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