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 억대 빚 진 남편…이혼 요구하자 '가족 위해 했다'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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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코인 투자로 억대 빚을 진 것도 모자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다.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주셨다.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라고 1500만 원을 주시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만 해도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주말이면 컴퓨터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제 몫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땐 그냥 남편이 게임을 즐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때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은 컸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져서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자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미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저는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A 씨를 원망하며 아들의 빚을 갚아줄 때 며느리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까지 하겠는 입장이다.

A 씨는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에서 제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사연자가 직접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연자가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