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탓 시부 찾아갔다 성추행당해…태동 핑계로 가슴 움켜쥐었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를 찾아가 도움 청했다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전 일했던 네일숍 사장으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사장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그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 이 결혼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 이유는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 때문이었다.
A 씨는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제 배 속에 아기가 있었다"라며 "아기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A 씨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이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 했기 때문.
그러나 시아버지는 A 씨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돌연 "아기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A 씨에게 다가왔다. 이어 A 씨의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A 씨는 "저는 너무 놀라 시아버지를 밀쳐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고 호통쳤고,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당연히 제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고 막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남편은 "왜 우리 아빠를 범죄자 취급하냐?"면서 이혼까지 요구했다.
A 씨는 "전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정말 이혼해 줘야만 하는 거냐?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며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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