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회의 참석' 김용현 측, 해병특검에 의견서 제출

김용현, 18일 특검팀 방문조사서 전부 진술 거부
특검팀, 의견서 검토 후 추가 조사 진행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견서를 발송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특검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 방문 조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해 특검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을 당시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총 7명이 배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 직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순직사건 경찰 이첩 보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휴가 조치 및 정상 근무 △국회 및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달 6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청구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