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식, 처가는 경우 없어"…사사건건 흉보는 남편,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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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사건건 무시하고 장인어른 앞에서도 면박 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년 차에 두 돌 된 아들이 있고 현재 둘째를 임신한 A 씨는 결혼 이후 남편의 무시가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은 책 읽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다. 연애할 땐 모르는 게 없는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다"라며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무슨 말이든 '네가 뭘 알아'라고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던 중 "여보,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라고 물었다가 남편으로부터 "데몬은 악령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냐?"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받았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시할 일이냐?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이라며 "자기네 집에서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비교하는 건 기본이다. 아빠가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꼭 면박을 줘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다고. 메시지에서 남편은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 등 A 씨와 처가 흉을 봤다.

A 씨는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애정도 차갑게 식었다.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같이 가자는 걸 제가 거부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저도 지긋지긋해서 그러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임신 중에는 이혼할 수 없다.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그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낸다. 이젠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 "정말 임신 중에는 마음대로 이혼을 못 하는 거냐? 남편의 무시와 가족 폄훼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무시하는 발언이 일회성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혼 사유까지는 부족하다. 다만 빈도나 정도나 너무 심해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혼을 마음먹었으면 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며 "다만 이런 모욕적인 말과 태도는 입증이 쉽지 않으니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남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다면 절대 위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녹음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또 전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임신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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