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1억 배상"
2017년 소송 후 8년 만에 결론…1심 515억에서 73억 줄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선고로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약 44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총 441억 8779만 2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중 147억여 원은 안진회계법인과 한화오션이 함께 부담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회사채 약 3602억원을 매수했다.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회사채 투자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에 총 515억5242만 4000원을 배상하고 이 중 220억 9300여만 원은 안진회계법인과 피고가 함께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권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채 발행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국민연금이 증권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2017년 열린 국민연금 등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진행한 사채권자집회 의결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법원은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해당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사채를 대상으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에 찬성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포기, 면제 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결의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봤지만, 결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사채에 대한 조건이 변경돼 변제됐고 당초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했기 때문에 배상액을 441억 8779만 2000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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