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하교 때 1시간 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창원 아파트 '시끌'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가 매일 오후 특정 시간대 택배 차량 등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창원시 모 아파트 지상 출입 출차 통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측은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상에는 택배, 이사, 가구 배송 차량 등 대형 트럭 같은 업무용 차량만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겹치는 오후 4~5시에는 지상으로의 출입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시간대에는 출차 또한 불가하다. 택배 물건 배송이 4~5시 사이에 끝나더라도 5시가 지나야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사들은 택배 물건들을 각 동 앞에 내려놓고 차량을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빼놓은 뒤 다시 걸어들어와 배송하고 나간다고 한다.

A 씨는 "(택배 기사들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구역도 배송을 가셔야 한다는데 4~5시 사이 해당 아파트 배송이 끝나고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하루의 퇴근 시간이 지연된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기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늦게 배달을 해주면 되겠다", "택배 기사님들에게 1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다. 이분들도 일 빨리 끝내고 소중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한 끼 하고 싶은 분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아이들 때문이라면 따라줘야겠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 "인도로 왜 다니냐. 지하를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니고", "택배 차량이 왜 지상으로 다니죠?"라는 의견도 있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