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한 줌이네요" 여성 후배에게 말했다가 '성희롱 조심' 지적받았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는 발언을 두고 성희롱 판단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23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당시 글쓴이 A 씨는 "후배가 치마 안에 티셔츠를 넣어 입은 걸 보고 내가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옆에 있던 선배가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 말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난 후배한테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때 후배는 "아니에요, 기분이 왜 나빠요"라고 반응했다는 것.
대부분의 누리꾼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몸매 관련 얘기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다", "굳이 직장에서 외모 평가를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여자든 남자든 남의 신체나 옷차림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 딸 직장 상사가 내 딸한테 말했을 때 기분 나쁜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된다", "솔직히 '눈이 진짜 크네요'와 '허리가 한 줌이네요'라는 아주 다른 얘기 아닌가?", "성 인지 감수성 없으면 좀 키워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게 신체에 대해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언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법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돼야 성희롱이냐? 법률로 명시 안 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지 않냐. 상식적으로 살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인이 괜찮다는데 선배가 왜 난리냐", "선배가 혼자 꼬였네", "당사자가 기분 안 나빴으니까 성희롱 아니다", "선배의 오지랖",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옆에서 저러는 것도 비정상이다" 등 의견을 내놨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즉 발언 자체가 성적 의미를 띄는지 봐야 하는데, 신체적 특징인 '허리의 굵기'를 언급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후배가 "기분 나쁘지 않다"고 한 점을 보면, 성희롱 판단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도 중요한 요소지만 법원은 '객관성'을 함께 본다.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만한 발언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상하 관계, 고용 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참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불쾌해하지 않았고, 일회성 발언에 그쳤으며, 즉시 사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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