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보호실 문 개방 거절 당한 외국인 진정…인권위 "규정 마련해야"

외국인 A 씨, 새벽 문 개방 거절 당해…인권위에 진정
관련 규칙에 야간 출입문 개폐 규정 없어…"제정 필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야간시간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실 출입문 개폐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됐던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보호소 직원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록 보호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보호소 측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했던 3명의 직원 중 1명만 남아 근무 중인데다 해당 직원도 교대로 휴게하는 시간이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더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 45분쯤에는 출입문 개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타 보호 외국인들의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인권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호규칙'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개폐를 위한 응급상황 해당 여부 등을 근무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칙과 시행세칙에 새벽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jun@news1.kr